자주묻는질문

  • 장사방법·안치별그리다에서 유골함이나 자연장용 분해용기를 살 수 있나요?
    네. 별그리다에서는 유골함과 자연장용 분해용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재고가 없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문의해 주세요.
  • 장사방법·안치갑작스러운 장례에도 별그리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    네. 갑작스러운 장례에도 별그리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  다만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.
    고객센터(1588-4414)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면 시설 준비 상황과 작업 일정을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.
  • 장사방법·안치장례 후 안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    별그리다에 안치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며, 계약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1.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    2. 화장증명서
    3.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  4. 신고인 신분증
    5. 묘지사용승낙서(계약자와 안치자가 다른 경우)
    6. 사망자 정보제공 동의서
  • 장사방법·안치다른 묘에서 이장(개장)해 별그리다로 모실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    이장해 별그리다에 안치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기존 분묘의 상태, 화장 여부,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1. 개장신고필증, 화장증명서, 반출증 중 해당 서류 1부
    2. 제적등본 또는 족보 사본
    3. 신고인 신분증
    4. 묘지사용승낙서(계약자와 안치자가 다른 경우)
    5. 사망자 정보제공 동의서
  • 장사방법·안치허가받지 않은 기존 묘도 개장(이장)할 수 있나요?
    네. 허가 없이 조성한 기존 분묘도 연고자가 원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이때 매장된 시신·유골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신고 장소와 구비서류는 해당 시·군·구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.
  • 장사방법·안치계약하지 않고 단기간 임시안치만 할 수 있나요?
    아니요. 별그리다 임시안치시설은 계약자가 석물을 설치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, 계약 없이 임시안치만 할 수는 없습니다.